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후에도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르면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내란·외환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 시 재직 중에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만 퇴직 후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정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연금 제도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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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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