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4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명령 불복종은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되지만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이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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