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국회에서만 개정하므로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이익에 따라 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제도 개선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