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0550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통해 기업을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속에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개별 피해자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집단소송제로 피해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제도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집단적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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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