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인의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습기 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기업의 대규모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손해배상은 피해 배상에만 그쳐 악의적 위법행위의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법의 다른 법안

상법 관련 법안 10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