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인의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습기 살균제·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기업의 대규모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손해배상은 피해 배상에만 그쳐 악의적 위법행위의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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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