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찰·경찰의 처분·수사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을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은 제외됩니다.

검찰·경찰의 지연·소극적 처리·무리한 수사·직권남용 등은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처분·수사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민 구제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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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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