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학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해요.

퇴직의 부담감 때문에 교원들이 입마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입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에 입마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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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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