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택해서 대행하게 하고 있어요.

사업자 우위로 평가 독립성이 떨어지고 부실 작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돼요.

환경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전문 기관에서 평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부실 작성 시 반려나 재평가를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부실 작성이 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1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