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한 자도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요.
새로 입당한 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돼요.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당원이 되는 경우도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한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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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