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해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요.
독일 법원과 국내 법원이 망 이용 대가를 인정했지만 대형 사업자들의 회피가 계속된다고 지적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담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료 회피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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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