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1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해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요.

독일 법원과 국내 법원이 망 이용 대가를 인정했지만 대형 사업자들의 회피가 계속된다고 지적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담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료 회피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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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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