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의류제품의 순환이용을 의무화하여 의류폐기물 감소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패스트 패션 확산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다량의 의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심각한 환경문제가 된다고 지적돼요.

일정 매출액 이상의 의류제품 생산·수입·판매 사업자에게 순환이용 노력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류제품의 순환이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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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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