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1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 금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국세·관세·지방세·양육비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체납은 계속 증가하지만 출국 금지 근거가 없다고 지적돼요.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5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 금지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 금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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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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