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합동참모의장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다른 대장 임명은 거치지 않아요.

대장은 장성급 최고 계급으로 직무가 중요한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돼요.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통과되면

  • 대장 임명 시 국회 검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의 다른 법안

인사청문회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