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관련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적이고, 쟁의행위 손해배상이 과다하게 부과된다고 지적돼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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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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