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8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지정해 산불 예방 시설과 대피소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고 있지만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획적 대응이 부족합니다.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커집니다.

바뀌는 것: 산불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대피소·임도·진화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예방·진화 시설이 갖춰집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산불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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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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