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불법복제물 단속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한 이익만 기준이라 억지력이 약합니다.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조사와 단속이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고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되어 억지력이 커집니다.
- 불법복제물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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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