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심판 사건을 접수 순서대로 심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 선고해야 하지만 심리 순서를 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평의 일정·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습니다.
바뀌는 것: 재판장이 평의 진행 권한을 가지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심리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의 신속성이 높아집니다.
-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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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