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의 기본사항을 법제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웹툰·게임 플랫폼 서비스 중단으로 구매한 콘텐츠를 못 보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약·사업자 의무에 관한 법이 미비합니다.

바뀌는 것: 민법에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을 규정해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디지털제품 제공·이용의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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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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