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령 관련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군인에게 전쟁법·기본권·성인지 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불법 임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군인 대상 군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법령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 임무수행의 적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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