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령 관련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군인에게 전쟁법·기본권·성인지 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불법 임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군인 대상 군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법령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 임무수행의 적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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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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