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재판 절차를 선거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내란·외환죄 외에는 체포·구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최근 법원이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재판을 진행해 선거운동이 제약되고 투표권이 침해됩니다.

바뀌는 것: 내란·외환죄 외의 재판 절차를 선거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 활동이 보장됩니다.
  • 유권자의 투표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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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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