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계속 적용하면 기본권 침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뀌는 것: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법령을 적용한 법원 재판이나 절차 위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보장됩니다.
  • 기본권 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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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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