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계속 적용하면 기본권 침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뀌는 것: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법령을 적용한 법원 재판이나 절차 위반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이 보장됩니다.
- 기본권 구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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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