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 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범위를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만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보전합니다.
5~10% 득표 후보와 여성 후보 지원이 부족해 정치 참여가 제약됩니다.
바뀌는 것: 5% 이상 득표자에게도 비용 보전을 하고 기탁금 반환 시 여성·장애인·청년에게 우대 혜택을 줍니다.
통과되면
-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 여성·청년·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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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