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 절차가 신속한 복구를 지연시킵니다.

바뀌는 것: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재난복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복구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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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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