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의 선고 지연으로 소송당사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판이 길어져서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이 13년이나 걸렸고 원고 중 많은 사람이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문제가 지적됐어요.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통과되면
-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해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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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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