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후보에게 중대범죄 제외 시 선거기간 중 신체 자유를 보장해 선거운동 자유를 지키고 있어요.

선거 직전 법원의 빠른 판결 환송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고, 시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됐어요.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철저히 보장되게 됩니다.
  • 국가 공권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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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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