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사법권을 제외해요.
법관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헌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됐어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되게 됩니다.
-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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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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