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한 대행 시 임명 제한과 신속한 임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데,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대통령 권한 대행 시 추가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됐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대법원 선출 인원 외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내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가 방지되게 됩니다.
- 헌법재판의 심리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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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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