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자판정 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서 분쟁조정에만 적용되고 소송실무에서는 근거 규범이 아니어요.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인 간 분쟁과 소송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하자 조사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사업주체·입주자·관리단 모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일관되고 체계적인 하자판정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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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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