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자판정 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서 분쟁조정에만 적용되고 소송실무에서는 근거 규범이 아니어요.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인 간 분쟁과 소송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하자 조사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사업주체·입주자·관리단 모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일관되고 체계적인 하자판정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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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