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개표 참관인과 사무원 수당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1.5배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투표 참관인 수당을 10만원으로 정하되, 투표 사무원 수당은 규칙에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어요.
투·개표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지적됐어요.
참관인과 사무원 수당을 법률에 규정하되, 최저임금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투·개표 인력 모집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 선거 관리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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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