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중대 범죄는 사면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면·감형·복권의 근거와 절차만 규정하고,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요.
국가원수의 사면권이 헌정질서를 해치는 범죄자까지 포함하면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과되면
- 사면권의 남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 헌법적 기본질서 보호와 사면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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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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