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할부거래를 악용한 불법 금융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깡 등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대출은 판례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여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화하는 내구제 대출을 규제할 법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어요.

재화 제공을 가장하거나 과다하게 할부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와 할부 재화를 할인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통과되면

  •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가 차단되게 됩니다.
  • 할부거래의 악용을 통한 금융사기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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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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