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감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사기·불법 도박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에 대한 고지 절차가 없어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통이 이루어진다고 지적됐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 절차에서 대포폰 개통의 불법성과 범죄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전한 통신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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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