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0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중대 침해 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일률적으로 제외해요.
사실심 절차에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헌법 위배 법률해석이 있어도 대법원 판결이면 헌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된다고 지적됐어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가 제거되게 됩니다.
-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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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