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으로 출생지·가족관계·경력·재산·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행위'의 통상적 개념이 넓어 기존 입법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허위사실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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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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