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일만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본투표 날짜 차이로 민심 왜곡 가능성이 지적돼요.
투표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리 신뢰도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정해 투표소에서만 진행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사전·본투표 시차를 줄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보다 정확한 민의 반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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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