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만 '행위' 같은 추상적 용어로 인해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요.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고, 경미한 표현까지 형사처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됐어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을 조화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 됩니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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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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