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4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만 '행위' 같은 추상적 용어로 인해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요.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고, 경미한 표현까지 형사처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지적됐어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을 조화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게 됩니다.
-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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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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