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3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명확히 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요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를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면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안보심의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신고 규정 명확화, 행정청 권한 강화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투자의 국가안전보장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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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