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7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채용비위 시효를 없애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 발생한 지방공무원 채용비위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비위도 관련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됐어요.
해당 부칙을 삭제해 시행 이전의 지방공무원 채용비위 관련자도 임용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과거 채용비위의 부당한 결과가 시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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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