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 명단을 3회 연속 권고해도 안 고칠 땐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어요.
2023년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5년간 3회 이상 지적받은 위원회가 87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 권고해도 안 고치면 그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의 성별 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다른 법안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