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임산부 유산·사산 대처와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자보건기구가 임산부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업무로 하지 않아요.

임산부 유산·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 회복이 필요하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난임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임산부 유산·사산 대처와 난임 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임산부와 태아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난임 여성의 정신적 부담이 감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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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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