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 경제적 부담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이 있어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워요.

통신사의 귀책사유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해당 사유로 해지할 때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같은 경제적 부담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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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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