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를 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등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고지를 했어도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과도한 법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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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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