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에서 무단 광고물·표지를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시행령은 광고물 부착 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지만, 동의 없는 광고물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을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법적 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관리주체가 무단 광고물 등을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환경 훼손이 방지되고 무단 광고물 철거와 관련한 법적 처벌 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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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