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후속 조치를 강화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고발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출 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보처리자가 유출 후 실태 추적과 확산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일정 건수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처리자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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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