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9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후속 조치를 강화해 불법거래 모니터링과 고발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출 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정보처리자가 유출 후 실태 추적과 확산 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일정 건수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처리자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