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4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관리책임자와 판정위원에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의 기타재가급여에는 용구 제공만 규정되어 있고 방문재활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활 치료가 필요해도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재활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고, 관리책임자와 판정위원회 위원 대상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재활이 필요한 수급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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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