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4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에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제도는 당해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데, 수요 변동성으로 정교한 예측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의무혼합량을 미달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요.

통과되면

  • 법 시행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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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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