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4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에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 제도는 당해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데, 수요 변동성으로 정교한 예측이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의무혼합량을 미달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요.
통과되면
- 법 시행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