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8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법의 대원 해임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대원 해임 사유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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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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