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5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직접지불제도에서 농업인의 식량 생산권과 생산방법 결정권을 존중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외에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재배면적 조정은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렇게 바꾼다: 공익기능 증진과 무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식량 생산권이 존중되고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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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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