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관리에서 위법행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하고 과태료 한도를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금 2천만원·1천만원·500만원 세 가지 수준만 있어요.
과태료 수준이 높고, 500만원 한도인 위반행위가 34개나 되어 위반의 심각도에 따른 구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으로 낮추고 세분화합니다.
통과되면
-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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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