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4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농산어촌 같은 지역상권이 위축된 곳에서는 가맹점 수가 적어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법률에 매출액 기준을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식료품·농수산물 매장은 기준을 초과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어촌 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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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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